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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 지원

사진제공=완도군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이달부터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차보전 및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전남신용보증재단과 7개 금융 기관(광주은행, NH농협은행, 완도농협, 노화농협, 완도군산림조합, 완도신협, 완도제일신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군 출연금 1억 원의 10배인 10억 원 규모로 3천만 원 이하는 100% 전액 보증, 3천만 원 초과는 90% 부분 보증을 지원하며, 군에서는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시중 은행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7개 금융기관에서는 전액 보증 담보 시에는 4.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부분 보증 담보 시에는 5.3%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2년간 해당 이자율 3%, 최대 3백만 원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단,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한 후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완도사무소는· NH농협은행(군지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수요일 09:30~16:00까지 운영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완도군 정책 사업에 협조하여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의 군정 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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