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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공시의우 앞둔 'ESG' 대응 해법은? 전문가 "신뢰성 확보 위해 체계 중요"입모아

박재흠 EY한영 전무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및 보고표준 최종안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대한상의

대한상의가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3일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주간을 맞아'ESG 혁신성장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과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최대 화두인 ESG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특히 EU 공시의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ESG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경영 비전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재흠 EY한영 전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등이 주요 연사 및 패널로 나섰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보고표준 최종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국내기업이라고 해도 EU 내 법인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며,"이 경우 기후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중 중대성 평가)를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무는"ESG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이 시작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이 적용대상이 된다"고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간접배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용희 율촌 변호사 생물다양성 이슈 리스크와 기업 대응 전략'발표를 통해 "작년말 열린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0여개국이 생물다양성 보존에 합의했고, 향후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인 TNFD*가 포함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기준이 ISSB 글로벌 공시 표준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기업은 자사가 직면한 생물다양성 요인/리스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중 확대 등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ESG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공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SG가 제도화 되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ESG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ESG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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