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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새 건전성규제 아직 낯설다"…보험사 19곳, K-ICS 경과조치 신청

/금융감독원

보험사 19곳이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건전성 평가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되면서 감독규제인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K-ICS로 개편됐다.

 

금융당국은 K-ICS 시행에 따라 자본확충과 상품·영업·투자전략 등 보험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도시행 전 발행한 자본증권까지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곳이다. 전체 보험사(53곳)의 35.8%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절반이 넘는 54.5%(12곳)가 신청했다. 손해보험사와 재보험·보증보험사는 각각 6곳(30%), 1곳(9.1%)이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했다.

 

생명보험사는 ▲교보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생명 등 12개사가 신청해 전체 생명보험사의 54.5%가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 6개사(30%), 재보험사·보증보험사 중에는 SCOR재보험이 유일하게 신청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접수 결과 다소 여력이 부족한 중소 보험사는 물론 교보생명 등 업계 최대 규모 수준의 보험사들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K-ICS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보험사 다수도 경과조치를 신청했다"며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모든 보험사에 공통 적용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는 제도 시행 전 기발행돼 옛 지급여력제도 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본증권은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2025년 12월말까지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도 1개월 연장된다.

 

선택적으로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와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 모두 신규 보험위험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보사 4개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손보사와 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밖에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신청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하고 3월 중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접수 결과 킥스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며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 조건없이 수리해 3월중 통보할 계획이며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3월말 킥스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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