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군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폐기물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영덕군은 올해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 155동, 비주택(창고, 축사) 15동, 주택 지붕개량 15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처리지원금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하며, 취약계층 주택 지붕개량 1동당 최대 10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추가로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해 시행한다.
신청 모집은 이달 31일까지며,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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