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2022년 농지이용 실태 정기조사에서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16~17일 이틀간 청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문은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경 사유, 농지 취득 배경, 농업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하는 행정 절차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하는 조사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청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 의무 부과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만일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처분 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특히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 기간 안에 처분 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 평가액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정대웅 소장은 "농지이용 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청문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한편,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농지법 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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