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지난 13일 덕양구 소재 고양경찰서 사거리와 화정역 문화의 거리 등지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등을 알리기 위해 고양경찰서 교통경찰관 및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단체 20여명이 함께 안내 전단지와 홍보물을 전달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고양경찰서는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 캠페인 등 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SNS·버스모니터·엘리베이터모니터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많은 교차로를 선정하여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시범실시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우회전 차량들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운전자 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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