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정책 간담회' 개최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운영 검토
금융-핀테크간 공정경쟁 촉진…비금융 정보 개방 확대
금융당국이 국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과 빅테크 및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 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글로벌 긴축기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결합데이터 재활용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우선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전(全)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도 논의됐다. 비금융전문 신용평가(CB), 개인사업자 CB가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상임위원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창업 원스톱 컨설팅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미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리박빙(如履薄氷·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창업·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원스톱(One-Stop)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 등을 위해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을 제시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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