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0일과 1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 원안 가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 원안 가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부결,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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