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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노조 10곳 중 3곳 "재정 보고 거부"…과태료 부과

고용부, 시정기간 중 노조 회계제출 결과
노조 86곳(27%), 회계 재요구에 '거부'
민주노총 제출 37% 그쳐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4월 현장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노동조합 10곳 중 3곳이 정부에 재정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노조 대상 현장 조사도 착수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334곳 중 지난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을 제외한 319곳이었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에 따라 해당 노조에 지난 달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에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고용부는 증빙자료로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 결과, 제출 시한까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불과했다. 대다수 노조인 207곳(63.3%)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 자체를 아예 내지 않았다.

 

이후, 고용부는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132곳에 시정기간 14일을 줬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233곳(73.1%)이었다. 나머지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대상 6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다. 한국노총도 178곳 중 141곳(79.1%)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는 양대노총이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사전 통지를 끝낸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시작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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