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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비급여 진료비' 충돌에, 유니콘팜 "의료법 개정해 근거 마련"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강남언니' 같은 의료 정보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기준에 막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 강남언니 홈페이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는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관계법령과 심의기준이 충돌하고 있다. 의료법은 심의기준의 설정 및 수행 주체만 정해놓았을 뿐, 관계법령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았다.

 

실제로, 성형수술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등은 비급여 진료비, 평점 등을 자체 플랫폼에 공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이같은 활동이 환자 유인행위, 의료광고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비급여진료 가격 공개를 전면 금지하라는 의사단체의 요구는 소비자 알권리는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애로를 호소한 바 있다.

 

유니콘팜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공동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 강훈식 의원실 제공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해마다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9월 5일 2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성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 플랫폼이 의료소비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 기존 법규를 준수해왔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면서 "플랫폼의 위법적 행위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낮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하여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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