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리는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박수홍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홍씨는 증인심문을 통해 그간의 피해 사실 등을 직접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씨 부부는 지난 10년간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그의 아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다. 또 박수홍씨가 박씨 부부의 권유로 가입했다고 주장한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도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계약별로 같아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앞서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씨의 부모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인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 박수홍씨 홀로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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