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삼류 제조.검사기준 완화 등 관련법규칙 개정
업계 부담 경감.원가절감 도모...절편삼 절단면 기준 삭제 등 제조.검사기준 완화
소비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흑삼이 건강기능식품시장에 본격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흑삼 성분기준 설정 및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흑삼은 수삼(인삼을 수확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은 것)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그 색깔이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인삼의 한 종류이다.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에는 항염증, 항당뇨, 항암, 항동맥경화 등에 효과있는 주요 기능성 성분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흑삼은 2012년 인삼산업법령 개정 당시 인삼의 한 종류로 설정했으나, 업계의 다양한 의견, 과학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조기준만을 정하고 성분기준을 미설정, 품명은 흑삼인데 규격라벨은 홍삼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혼동을 줘왔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약 5년간에 걸쳐 흑삼의 표준화·실증연구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흑삼에 대한 성분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설정했다"며 "흑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었던 벤조피렌저감을 위한 건조온도 60℃ 이하 등의 제조기준 설정도 같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흑삼의 성분기준을 설정한 만큼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진행중인 흑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상 흑삼 규격 신설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그동안 인삼 가공업체에서 건의한 절편삼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을 반영해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제조원가 절감도 도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하여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인삼 소비 촉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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