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을 확대하는 '고양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고, 흡방습·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향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건축 자재의 선택 적용에 대한 효과적 대안 제시를 위해 지난해 '고양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선택 기준과 전용 면적 등의 기준을 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기능성 건축자재를 확대 적용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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