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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정순신 사태', 반포고-서울대 주장 어긋나...자료 제출 두고 공방

서울대가 반포고로부터 받은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 /강민정 의원실

반포고등학교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서울대학교 입학 당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감점 처리를 위한 공문이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가 정 전 검사 자녀의 서울대 입학 시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문건을 확보했지만, 반포고에서는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정순신 사태 등을 다룬 교육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서울대가 반포고에서 제출한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감점 처리를 했는지 질의했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반포고에서 어떤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물었지만,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추가 자료나 정식공문이 아니고 유선으로 입시사정관의 전화를 받았다"다며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서울대는 2020년 1월 8일에 반포고로부터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사 신입학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와 반포고의 주장이 정면 배치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자료 제출 관련 확인이 들어갔지만, 교육청 측에서도 정 전 검사 자녀의 학폭 감점 처리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건이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반포고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왜 반포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안보고 자리에 나온 반포고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조속한 시일내에 반포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이 확보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정 전 검사 자녀의 징계 기록 삭제 시 반포고에서 참고한 자료는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수료증', '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단 두 가지 뿐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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