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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초등 객관식 평가 40% 내외로 허용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생평가 시 선택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학년도 초등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객관식(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가 40% 내외로 실시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2017년 부산에서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전면 폐지 발표 이후, 학생의 객관적 성취 수준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부모, 학생, 교사에게 선택형 평가가 가능함을 안내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평가의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지난 2월 부산교육 이슈페이퍼 '부산 초등학교 학생평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사 86.4%는 학생의 성취 수준 파악을 위해 객관식 선다형·배합형·진위형 등 선택형 평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지침에서는 교과 특성에 따라 객관식 선택형(선다형, 배합형, 진위형 등) 문항으로 구성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선택형 문항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생평가 연수를 강화해 선택형 평가에 대한 학부모·교사·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초등 학생들의 객관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식(선택형) 평가가 40% 내외로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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