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은행 파산에 '예금전액보호' 발표
금융당국이 은행의 영업정지,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은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공시를 낸 지 36시간 만에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을 맞았다. 유사상황 발생시 자금 인출 필요성을 낮춰 파산으로 직결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 발생시 금융회사의 예금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손실 공시 이후 36시간만에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3일부터 예금전액에 대해 지급 보증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실리콘밸리은행의 예금 96%는 보장 상한액이 25만달러를 넘었다. 예금을 전액 지급 보증하기로 하면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했다는 분석이다.
◆ 예금전액 지급보장 방안 검토
금융당국은 예금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시행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당시 예금전액 지급보장을 통해 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사의 부실이 확대되자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예금전액을 보장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여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예금보호한도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 등 금융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23년째 동결된 금액으로,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의 예금보호한도는 25만달러(약 3억20000만원), 독일은 10만유로(약 1억3800만원)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캐나다는 10만 캐나다달러(약 9600만원)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월 연구용역을 통해 예금보험한도와 예금보험료의 적정선을 결정할 계획이다.
◆ "디지털 뱅크런 대응책 마련 해야"
일각에서는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는 2억704만명으로 지난 2019년 1억6391만명으로 26%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중 모바일 뱅킹이 차지하는 이용건수 비중은 85.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짧은 시간에 스마트폰에서 은행앱에 접속해 계좌에 있는 자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금거래는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 등 다른 거래에서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체결 금액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모바일 거래 시스템(MTS·증권사 앱)을 통한 거래 비율은 2015년 28.9%였는데,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60.7%로 높아졌다. 좋은소식이나 나쁜소식을 접할 경우 빠르게 자금거래가 발생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이틀 사이에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당시 금융당국에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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