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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구조변경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진행

합동 단속 모습. 사진/거제시

거제시는 지난 14일 장평동 일원에서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 안전관리처 등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조 아래 불법구조변경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LED전조등 및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구조변경) ▲불법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다.

 

단속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거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연중 주기적으로 불시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