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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기술지주회사 투자 활성화 기대돼...출자규정 완화

기술지주회사 운영 체계 /교육부

대학이 보유한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 비율이 개선되고, 자회사 설립 범위가 확대된다. 일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외부 투자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졌다.

 

교육부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후,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현재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자회사가 증가했으며, 투자 회수율 상승은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 2021년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468억 원 중 21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 등 기술사업화 촉진에 재투자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 350억 원 중 25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은 오히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해 대학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해 외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가능성 있는 우량 기업 발굴 및 후속 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10% 이상)을 최초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외부투자 유치 등으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10% 지분율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규정(10% 이상)은 기술지주회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은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으나, 이를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장한다. 이외에도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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