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휴젤이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을 비롯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6곳이 보톨리눔 톡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휴젤은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며 "의약품을 간접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제기된 사안으로, 현재 당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고도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수출 전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도매업체를 통해 공급, 수출하는 과정을 국내 판매로 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6개 제조사와 각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출을 위해 보톨리눔 톡신을 국내 도매업체에게 유통한 것을 판매가 아니며, 오랜 기간 관행처럼 해온 일을 식약처가 갑자기 문제를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휴젤 관계자는 "당사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간접 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으로,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한 바 있다.
휴젤 관계자는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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