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대응능력 강화위한 업무협약…협업 강화키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추가로 나선다.
기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기보 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연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및 홍보 ▲기술보호사업 지원관련 상호협력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및 유관기관과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설립됐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허분쟁과 관련해 전주기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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