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서구 소재 특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월 서구청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서구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폐기물 처리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한편, 시 특사경은 최근 해빙기 및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군·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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