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발의한 '하남시 청소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24일 제319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 하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이며 ▲지원사업으로는 심리치료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집단별·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 및 교육 등이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청소년 심리지원 대상자를 부모 등 보호자로 확대 ▲심리상담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규정하며, 청소년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박 부의장은 "이번에 마련된 심리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진로 재능기부를 통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게 됐고, 나아가 청소년 심리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부모 등 보호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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