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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인천시,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불법행위 특별점검

남동산단 배수구역도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고농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남동1∼2구역과 A∼E구역 등 7개 배수구역에 위치한 고농도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130곳이며 점검은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남동산단 배수구역별 중금속 등 수질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펌프장 및 맨홀별 폐수 유입농도 추이와 배출 시간대 등을 철저히 분석해 점검 지역과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업체명,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다.

 

또한 폐수 무단방류 및 불법 비밀배관 설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승기하수처리장으로의 고농도 폐수 유입 차단과 더불어 고의·상습적으로 폐수를 불법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잘못된 환경의식을 가진 기업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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