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2023년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3년 아동학대 예방 계획은 사전 발굴, 인식 개선, 초기 대응, 분리 보호, 사후 관리 등 5개 단계·12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국비 31억 400만 원을 포함해 총 62억 6200만 원이 투입된다.
단계별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사전 발굴 단계에서는 ▲이(e)아동행복지원사업 위기아동 조사 내실화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확인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인식 개선 단계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 ▲생활 밀착형 아동학대 예방 홍보의 사업이 추진된다.
초기 대응 단계의 경우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유 관기관 협력 증진사업이 진행된다. 분리 보호 단계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이전, 추가 개소 및 장애피해 아동쉼터 신규 확충 ▲아동보호 인프라 운영 내실 사업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학대피해 아동 및 가정의 치료·회복 강화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재학대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유관 기관 합동 점검 사업이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도입 이후 '공적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 사건과 집단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시정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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