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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양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한다

광양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1분기 정례회에 참석한 개업·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 및 배부됐다.

 

신분증 배부 대상은 지역 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8곳의 개업·소속공인중개사이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성 향상에 애쓰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