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총 16명의 조사원이 대상 현장을 방문해 시설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해당 전수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신·증·개축)·대수선·용도변경 된 건축물 및 시행 이전에 설치된 일부 공공건물(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의무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훼손된 곳에는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가 이뤄지고 조사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이번 조사를 토대로 시흥시 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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