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15일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물품·의약품 등의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으로 지원 대상인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소급 적용된다.
신청 대상인 산모 또는 배우자는 출산 후 60일 안에 신분증, 신생아 출생 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급 시기는 5월 초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 도움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 및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