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에 대해 직권 조사 등으로 빠른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연장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 자로 개정·시행됐다.
밀양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창업, 사업장 신설 및 사업 전환,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몰 대상에 대한 연장과 함께 2023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며, 감면 신청을 하면 대상여부 검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안에서 감면하는 내용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전산 자료 등으로 확인가능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신고 내역을 전수 확인해 감면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환급 통지서를 발송해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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