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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에 과태료를 매길 때 그 대상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일괄정비 한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등 금융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에서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과태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등 크게 6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구체화했다. 현행에서는 대다수 법령은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태료 기준금액도 법률상 한도를 고려해 설정한다. 현행 금융법령에서는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한다. 기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과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을 과거 사례를 제시하는 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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