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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거래처 담합 11개사에 과징금 9억6800만원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일신하이폴리 등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계통거래나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 공급 과잉으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한데,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비닐하우스 필름 계통거래 가격 인하를 추진했고, 2018년에도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려 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년 3월21일~4월4일까지 총 3차례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전 품목 일괄 5% 인하를 요구했지만 결국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 또는 동결하고, 그 외 제품은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계통가격이 결정됐다.

 

11개 제조사들은 또 2018년 3월14일~8월16일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로 장려금율 등을 합의해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또 2018년 일신하이폴리, 상진, 자강, 동아필름 4개사는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합의했고, 그 해 2월 입찰에서 일신하이폴리, 자강, 동아필름 3사는 투찰금액을 합의, 8월 입찰에서는 일신, 상진, 동아 3사가 상진을 낙찰자로 정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과 영업 과정 등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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