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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2차 간담회 개최

평촌신도시 간담회 사진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16일 시청에서 평촌 신도시 정비 관련 2차 간담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추진 방향 및 시의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중 ▲특별법 필요성 및 적용 범위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사항 ▲선도지구 지정 ▲기타 쟁점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용역 개요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염중선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특례 부여에 따른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적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이달 중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염 국장은 "용역 착수 일정에 따라 착수보고회 개최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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