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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日 수출 규제 해제·韓 WTO 제소 취하 … 양측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지속 논의키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발표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품목 수출규제가 3년 8개월만에 해제된다. 한국은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까지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책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긴밀한 의견교환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일본 측의 수출관리 운용 변경은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인 '특별일반포괄허가제'를 2019년 7월 이전처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과 그에 따른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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