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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조특법 개정안 조세소위 문턱 넘어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전략기술이었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로 정한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행규칙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을 반영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기업규모 별 세액공제 비율 확대는 정부안을 반영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한다.

 

또한 2023년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포인트에서 6%포인트까지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 경제를 위한 내용도 들어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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