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동물 사체 유기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향상과 강화된 동물보호법 계도 및 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에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꾸준히 늘어 2018년 775개소에서 2023년에는 1243개소로 4년간 약 61%(468개소)가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현황(2023년 2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동물미용업 588개 ▲동물위탁관리업 277개소 ▲동물판매업 200개소로 순으로 가장 많으며, ▲동물생산업 104개소 ▲동물운송업 38개소 ▲동물전시업 25개소 ▲동물장묘업 8개소 ▲동물수입업 5개소가 등록돼 있다.
경남도가 지난해 108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한 결과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 19건 대해서는 시정조치, 무등록 영업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또 영업자 필수 교육 미이수자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도내 반려동물 모든 영업장(1243개소)에 대해 시군과 협업해 3~5월, 7~8월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6월과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기획 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 등 불법 영업 집중 단속을 강력히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높아지는 도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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