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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유족회, 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 ‘환영’

여수시, 여순사건여수유족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 20일 마감됐던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유족회, 지역사회연구소와 협조해 신고기간 연장 홍보와 신고 독려 및 상담 지원, 미신고 대상자 발굴 등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조사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 확충을 정부에 적극건의하는 등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