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여수유족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 20일 마감됐던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유족회, 지역사회연구소와 협조해 신고기간 연장 홍보와 신고 독려 및 상담 지원, 미신고 대상자 발굴 등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조사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 확충을 정부에 적극건의하는 등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