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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복지 증진과 나아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내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반려동물 등록 및 입양센터 설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조항이 담겼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반려인,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를 통한 상호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내달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상의 인용 조문 반영 등을 위하여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하면서 조례 간 충돌 또는 중복을 피하고자 했다"고 했다.

 

반려동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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