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여름철 집중 호우 및 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 주택당 2000만 원, 일반주택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가운데 지원 신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우선 지원한다.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진행해 지원 신청이 있는 주택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침수 방지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도내 시·군에도 상반기 내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해 여름철 우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며,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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