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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부과

광양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나섰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되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과 산불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