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나섰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되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과 산불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