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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53,730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포탈)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