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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

삼육서울병원 신관동 증축안./ 서울시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관내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쳐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해당 구역에는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같은 산학연계 및 창업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처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우선 배치된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 전체의 용적률은 기존의 최대 1.2배로 확대된다.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오는 7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대학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재 중앙대·홍익대·고려대·서울시립대 등이 제도 적용을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시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도 없앴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만 완화 받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 이상도 건축 가능해진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자연경관지구 내 시설은 건폐율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 증축이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작년 7월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녹색병원·강동경희대병원 등)들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감염병관리시설,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이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로 확보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금년 상반기 내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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