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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노동자 1493명 "권리구제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1만107건 중 14.7% 구제

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1493명이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접수된 1만107건 중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총 1493명(14.7%)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 소송 제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산재 여부를 심의한다.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이 산재보험 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면 심사를 통해 바로 잡는 방식이다.

 

법원 소송을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이 발생하지만, 위원회를 거치면 60일 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적극 행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 노동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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