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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3년 행정규제개선 공모’ 진행

경남 고성군청. 사진/경남 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생활,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3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 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밀접한 분야로,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 규제는 모두 해당된다.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고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 제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 2명 각 30만 원, 우수 4명 각 20만 원, 장려 6명 각 1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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