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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 낚으면 500만원…4월9일 해수부장관배 '가족 낚시대회'

해수부, 가족사랑낚시대회·어린이낚시안전체험교실
1위 해양수산부장관상·부상 500만원
4월3일까지 접수…FTV 누리집 온라인 또는 전화

제11회 해양수산부장관배 가족사랑낚시대회. 자료=해양수산부

온 가족이 붕어를 잡아 1등을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함께 부상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색 낚시대회가 다음 달 9일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충청남도 공주시 자연농원낚시터에서 '제11회 해양수산부장관배 가족사랑낚시대회 및 어린이낚시안전체험교실'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참여형 체험 활동, 퀴즈 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족사랑낚시대회는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인 이상의 가족이 팀을 이뤄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낚시에 참가한다.

 

각 팀이 잡은 붕어 중 2마리의 크기를 합산해 순위를 매겨 1위부터 5위에게는 본상이 수여된다. 1위는 해양수산부장관상 및 트로피와 함께 50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는다.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8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낚시안전체험교실'도 열린다. 체험 교실에서는 구명조끼, 구명환, 소화기 등 안전 장비 사용법과 낚시 관련 안전 수칙 등을 교육한다.

 

어린이들이 직접 낚시 체험도 할 수 있다. 물고기를 가장 많이 낚은 어린이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부상 30만원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가족은 FTV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낚시연합에 전화(02-494-0733)나 팩스(02-494-0734)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 햇살 따뜻한 날 가족과 함께하는 봄 낚시를 즐겨보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이후 다시 개최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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