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및 보유 한도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품권의 대리 구매 및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카드 월 50만원, 종이 월 10만원, 모바일 월 10만원)으로 낮추고, 보유 한도도 150만원(카드 120만원, 모바일 3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10% 할인 혜택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대로 유지한다.
또 5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며, 이달 안으로 매출액 조사를 진행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올해 카드 700억원, 종이 50억원, 모바일 50억원으로 총 8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밀양사랑카드 앱, 관내 판매 대행점(농협,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제로페이 앱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밀양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한 만큼 구매 한도는 줄었지만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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