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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상생 금융상품 우수사례 분기마다 발표

금융감독원 상생금융 확대 본격화
연말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추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우수한 상생금융상품을 뽑아 매분기마다 발표한다.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확대하려는 포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조한 데 이어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지적하며 상생금융 확대를 강조해 왔다.

 

금감원은 20일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출시예정 금융상품이거나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상품 등이다. 단,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되고 순수하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금융 상품만 해당된다.

 

은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상품이거나 보험은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 출시 등이다.

 

금감원은 분기별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분기 종료 후에 발표한다.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심사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책 등 리스크관리방안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후에도 당초 금융회사 계획대로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초 우수사례는 각 금융사에서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받고 5월 중에 공개한다. 이후에는 각 분기 후 익월말에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연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관련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사에 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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