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처벌법 개선 TF…"위험성평가 중심 보완"
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처벌법 대상 빠져
산재예방 통합포털 구축…2026년 오픈
정부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사후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 개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제작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예방 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 달 처음 '위험성 평가' 중심의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 자율로 파악하고, 부상·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는지, 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했는지 여부다. 또,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전파했는지 등도 기준이 된다.
다수의 중대재해 사고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자체 위험성 평가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에도 빠져 있다.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이드북에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안전 수칙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처벌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령 보완 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처벌법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여러 규칙을 이번 기회에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통합 포털도 구축될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재 50개 이상 안전보건 관련 사이트를 통합해 오는 2026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관련 정보와 민원, 서비스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산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통합 포털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산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