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에 대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동물 인식표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으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가슴줄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 지원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소유자 본인이 직접 과천시청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청된 내역에 따라 인식표를 맞춤 제작하여, 신청자 주소지로 배송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과 인식표 착용은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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