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개발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지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행정대집행은 개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훼손된 산림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대행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앞서 군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2건에 불과했던 행정대집행을 지난해에는 5건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올해도 장기간 방치된 개발지를 찾아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과감한 행정대집행과 산림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산지전용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 인·허가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산지전용허가지 해빙기 안전점검과 함께 양평군 전 지역을 일제조사를 진행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지역은 목적사업과 복구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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