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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강대강' 대치, 노동계 "고용장관 고발"…회계 요구 반발

양대노총, 공수처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명백한 위법"
고용부 "과태료 부과 변함없어…형사 처벌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가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용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자 노동계는 고발로 맞대응했다. 앞으로 노동계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위법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부는 양대노총 등 점검 대상 노조 319곳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노조 319곳 중 73.1%(233곳)만 자료를 제출했다. 나머지 26.9%(86곳)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64곳 중 39곳, 한국노총은 178곳 중 32곳이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 대상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양대노총은 "고용부는 직권을 남용해 노조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며 "제3자인 고용부가 비치 또는 보관 자료의 등사물(인쇄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노조 내부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총은 "고용부가 노조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라며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반노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양대노총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노조가 물리적 거부·방해 행위를 할 경우 추가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월 15일부터 미제출 86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시작해 4월 초에는 사전 통지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며 "이후 10일 동안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에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 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 재판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근로감독관 현장 조사에도 산별연맹과 총연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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