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만드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에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과 동시에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애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대표는 연일 한일 정상회담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팁스타운에서 열린 '美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삼을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이것을 당론으로 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를 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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